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 3가지 방법
이번 해당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실업 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 방법부터 수급기간, 지급금액 계산 등 전반적으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개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재취업하기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급여에 기초하여 일정 금액을 받는 급여제도입니다.
즉 실업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원활하게 일자리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취업 촉진수당, 연장급여, 구직급여, 상병급여의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에 회원등록, 구직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 거주지 담당 고용 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후 수급자격이 있는지 수급 자격인정을 신청하는게 실업급여의 시작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신청기간 및 수급 소요 기간은 퇴직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퇴직 후 즉시 실업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은 실업급여 모의 계산 사이트를 참고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서류 제출 : 퇴직한 회사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주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에서 직접 구직등록을 신청해주세요.
- 교육과정 이수 : 수급자격 신청을 하려면 거주지 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가 있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 구직급여 신청 및 구직활동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활동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구인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이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떄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수급기간 연장 3가지 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이나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이와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지급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사례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특별연장급여 수급기간 연장
특별 연장급여란, 특별한 사유(실업 급증)의 영향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장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지만 취업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 수급기간 연장이 됩니다.
특별연장급여 수급기간 연장 조건
- 고용정책심의회가 급격한 실업의 증가로 인한 고용의 악화로 인해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실업률이 3개월 연속 6/100을 넘었으며 앞으로도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수급자격 신청률이 3개월 연속으로 1/100을 넘어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매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자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 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해서 3/100을 넘을 때
특별연장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
- 수급기간 : 특별 연장의 경우 실업 급여 수급기간 연장하면 6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지급액 : 지원 지급액은 1일 실업급여액(구직급여)의 70%입니다.
개별연장급여 수급기간 연장
개별연장급여는 부양가족의 유무, 임금 수준,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 곤란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수급기간 연장 조건
구분 | 기준 |
급여기초임금일액 | 최종사업장장에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74,000원 이하일 것 |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일것 |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0,000원 이하일것 |
- 급여기초 임금 일액과 재산 합계가 위 표의 기준 이하일 때
-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지원하였지만 취업이 되지 않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에 해당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
- 수급기간 : 개별연장에 의한 실업급여의 연장을 받을 때 최장 60일 이내 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 : 지원액은, 1일 실업급여액(일액)의 70%입니다.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 구직급여보다 낮은 예도 있습니다. 그 경우, 그 일의 일당은 어떤 일의 최저 구직급여 일액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훈련연장급여 수급기간 연장
훈련연장급여란 고용센터장이 직업능력개발연수 등의 수강을 지시한 경우의 실업급여 연장을 말합니다.
훈련연장급여 수급기간 연장 조건
- 고용센터장의 직업상담 또는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고 취직하지 못했을 경우
-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분야의 노동시장에 있어서 수요가 감소했을 경우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후 취업을 하기 더 쉽다고 인정되는 경우
훈련연장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
- 수급기간 : 훈련연장급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이 있으면, 최장 2년간의 연장이 됩니다.
- 지급액 : 보조금은 구직급여 일액과 동등하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