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사랑상품권 사용처 가맹점 리스트 및 홈페이지 조회방법
오늘 포스팅에서는 진주사랑상품권 사용처 가맹점 리스트 및 홈페이지 조회방법과 함께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품권은 진주시가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역외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 화폐 입니다.
모두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해당 글을 참고하여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주상품권 개요
상품권 사용장소
- 미용실, 의류점, 전통시장, 슈퍼마켓, 일반음식점 등
- 하단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업소
상품권의 종류
- 지류 상품권 종류: 5천 원권 및 만 원권
- 모바일 상품권 종류: 5천 원권, 만 원권, 3만 원권, 오만원권, 10만 원권
할인 구매한도액
- 1인 기준 할인 구매한도액: 매월 50만 원, 연간 400만 원
- 할인율은 10% 이내이며, 발행 시기에 따라 구매한도액과 할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잔액 반환
액면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시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상품권 구입처
- 지류 상품권 : 관내 농협이나 축협
- 모바일 상품권 : 머니트리, 페이코. 핀트, 핀크, 슬배생, 010제로페이, 올원뱅크(농협), 경남은행모바일은행,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썸뱅크(부산은행), IM샵(#)(대구은행), 전북은행 뉴스마트뱅킹, 광주은행개인뱅킹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진주사랑상품권 구매 방법
- 진주사랑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방법: 스마트폰에 앱 설치 후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진주사랑상품권 지류 상품권 구매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지류 상품권을 살 수 있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 사용처 가맹점
우선 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는 가맹점은 주점, 사행성 게임산업, 대규모 점포, 단란유흥 등이 있으며 이곳들은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처는 제로페이 가맹점과 같으며, 종이 상품권은 해당 상품권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및 가맹점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 사용처 가맹점 홈페이지 조회방법
해당 상품권 가맹점 조회 방법 정보입니다.
가맹점 조회는 아래와 같이 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방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해 주세요.
진주사랑상품권 사용처 가맹점 조회 절차
- 진주시 홈페이지 접속하기
- 생활 정보 클릭하기
- 진주사랑상품권 클릭하기
- 가맹점 현황 클릭하기
- 사용처 가맹점 조회하기
아래 사진에 나타나는 것처럼, 검색 화면에서는 상호 또는 업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진주시의 지역별 가맹점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하면 지도상에 가맹점 위치 정보가 표시됩니다.
지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이용 전 가맹점을 확인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변경 해지 안내
지금부터 가맹점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가맹점 신청, 변경, 해지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가맹점지정계약서 2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변경방법
가맹점 대표자, 상호, 소재지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가맹점지정계약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가맹점 지정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해지
장기휴업, 폐업, 일신상의 사정으로 가맹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맹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맹점 지정서 원본과 신청서입니다.
대금청구 및 환전방법
농협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회수한 상품권을 지참하신 후 방문하시면 대금청구 및 환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준수사항
- 계약조건에 정함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른다.
- 상품권은 분실, 도난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품권은 재발행하지 않는다.
- 상품권 거래 과정에서 반품 및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품권 취급 가맹점에 직접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 이미 판매되고 있는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 단, 상품권 금액의 80% 이상을 구매하면 나머지 금액의 현금으로 환급을 받는다.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이용자는 진주시가 지정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표시금액인 진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 상품권 발행자인 진주시 및 상품권 사용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진주사랑 상품권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