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6가지와 후기 및 받는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6가지와 후기 및 받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와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는 회사의 자발적 퇴사 유도로 인해 자진 퇴사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 장기간 임금 체납 조건
- 통근 곤란 조건
- 회사 부도 또는 폐업 조건
- 근무시간 초과 조건
- 질병 조건
- 직장 내 괴롭힘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6가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장기간 임금 체납 조건
2개월 이상 급여 전액 또는 월급의 30% 이상을 받지 못하거나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의 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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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근 곤란 조건
회사가 이전하거나 전근 등에 의해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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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부도 또는 폐업 조건
사업장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거나 폐업이 확실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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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시간 초과 조건
9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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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병 조건
질병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어려워 자진 퇴사하거나 휴직, 휴가 등을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치료를 위해 휴직 및 휴가 사용 후에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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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장 내 괴롭힘 조건
회사에서 성별, 종교,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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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6가지
- 구직신청하기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하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구직활동하기
- 실업 인정 신청하기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기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교육 수료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후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진행하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발적 퇴사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자격 상실확인서와 함께 퇴직 사유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