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방법 3가지 및 조건 (전화번호)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해지 방법 3가지 및 조건 그리고 전화번호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입해서 매달 보험료를 내고, 수령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의로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건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국민연금 해지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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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조건
- 국적 상실 해지 조건
- 국외 이주 국민연금 해지 조건
- 가입자 사망(유족연금X) 조건
- 국민연금 납입기간 충족하지 못할 때 해지 조건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3가지
위와 같이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이민이나 사망 등이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1. 국적상실 및 국외 이주 국민연금 해지하기
국적이 상실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떄, 국민연금공단에 일시금 수령을 신청하면 일시금으로 납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환급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하고 5년 이내에 꼭 공단에 일시금 수령 신청을 접수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유 발생 시점부터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나중에 수령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방법 중 팩스나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은 납부 금액이 1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만약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도장 또는 서명,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 서류는 사유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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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자 사망 및 유족연금에 부합하지 않을 때 해지하기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해지가 이뤄지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일시금으로 상속권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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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 60세 때, 납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않을 때 해지하기
기본적으로 해당 제도는 1969년생 이후 기준으로 60세 때까지 10년의 납입 기간을 채워야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의 기간 조건을 60세까지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시금으로 60세 때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매년 1월 1일 은행 법에 근거하여,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금과 함께 받게 됩니다.
만약 연금을 해지하지 않았을 때,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이 궁금하다면 해당 글을 참고해보세요.
국민연금 전화번호 및 콜센터 운영시간
- 국민연금 전화번호: 1355
-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9:00부터 18:00까지
이외에도 추가적인 정보는 국민연금 길라잡이를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