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확인 및 방법 4가지와 준비물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확인 및 방법 4가지와 준비물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종 면허는 10년 주기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이 필요하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지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적성검사 만료인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운전면허증을 갱신 안 하면 면허취소 처리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소 처리 후 5년 이내에 재응시하면 신체검사와 필기시험만 응시하면 되지만, 5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 취득 과정을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면허 갱신 주기는 10년이며, 갱신 기간 초과 시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확인 방법 4가지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하기
- 운전면허 조회 메뉴 클릭하기
- 공동인증서 로그인하기
-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확인하기
과태료를 피하려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오프라인 확인 방법
본인이 소지한 운전면허증 앞면을 보면 1종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을, 2종의 경우 갱신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온라인 확인 방법 4가지
만약 실물 면허증으로 확인이 어렵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갱신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하기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해주세요.
2. 운전면허 조회 메뉴 클릭하기
운전면허 조사예약 탭에서 운전면허 조회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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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인증서 로그인하기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 원패스를 이용하여 로그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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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확인하기
운전면허 정보 중, 적검(갱신) 기간 항목에서 갱신 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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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3가지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수수료
운전면허증 갱신 시 적성검사 여부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1종 면허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13,000원
- 신체 검사비 6,000원(대형/특수 7,000원)
1종 면허 또는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준비물은 총 5가지입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사진 등록 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했다면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2종 면허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 수수료 8,000원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과 사진 1매, 수수료 8천 원을 준비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3가지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하기
-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갱신하기
- 인터넷에서 운전면허증 갱신하기
운전면허증 갱신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입니다.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시험장 갱신 방법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갱신을 신청하면 접수 당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수령 가능합니다.
업무 시간은 평일 9시에서 18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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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경찰서 갱신 방법
경찰서의 종합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출소나 지구대에서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후 수령까지 1~2주 정도가 소요되며, 방문 수령 또는 우편 수령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인터넷 갱신 방법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후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전에 사용하던 면허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