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보통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시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는 가벼운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로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구하게 되며, 이때 얼마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의도치 않게 발생했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의 경우 대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괜히 억울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합당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 합의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여러 사례를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항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 위자료 계산방법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급수를 정하고, 급수별로 정해진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보통 부상 급수는 1급에서 14급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1급에 가까울수록 큰 부상을 뜻합니다.

교통사고 2주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 12~14급에 해당하며, 15~2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10~11급의 경우 20~25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으며, 가장 높은 1급의 경우 2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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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위자료-계산방법

2. 합의금 교통비 계산방법

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하기 전까지는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대인 접수번호를 이용하여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의 경우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되며, 교통비는 통원치료를 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통원치료 1번 받을 때마다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병원 방문 횟수에 따라 최종 금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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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교통비-계산방법

3. 합의금 휴업손해 계산방법

휴업손해는 입원 치료를 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항목으로, 병원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보통 휴업손해 금액으로 본인 소득에 85%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경우 휴업손해는 100만 원으로, 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600만 원이라면 85만 원의 2배인 170만 원을 받게 되고, 이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또한,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계속 받는다면 휴업손해와 교통비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휴업손해-계산방법

4. 교통사고 합의금 향후 치료비 계산방법

합의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바로 향후치 료비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합의가 끝난 후에 받을 치료에 대한 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전치 2주 진단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염좌, 타박상 같은 병명에서는 10~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는 다른 항목과 달리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의사의 판단이나 본인의 통증 또는 후유증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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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향후-치료비-계산방법

교통사고 2주 합의금 150만원 적정 여부

보통 입원 환자 기준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는 최초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제시합니다.

이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하려면 위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에 사용되는 항목별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면 위자료 20만 원, 휴업손해 150만 원, 향후 치료비 30만 원으로 약 2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300만 원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한 최초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규모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원치료의 경우는 휴업손해 대신 교통비가 지급되므로 보통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 7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외에 특수한 진단명을 받았거나 개인 소득이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라면 합의금 산정 기준금액이 달라져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라도 500만 원 이상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2주-합의금-150만원-적정-여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사례 6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후기를 참고하여 현명하게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통증이 심한 경우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가면 보통 X-ray 또는 CT 촬영을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를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X-ray나 CT는 골절이나 인대파열과 같이 심각한 증상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연골 손상이나 부분 파열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처음에는 2주 진단을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어 MRI를 찍어보니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확인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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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이-심한-경우

2.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

보통 치료가 길어질수록 합의금은 올라갑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를 오래 받으면 합의금이 적어질 수 있다고 말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치료가 길어지면 입원 치료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치료에 다른 교통비 등으로 합의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가-길어지는-경우

3. 합의가 늦어지는 경우

보통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합의는 3~6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길게는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골절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계속 통증이 있고 회복이 더디다면 계속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합의해도 무방합니다.

민법상 합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이는 치료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치료를 계속 받는다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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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늦어지는-경우

4. 합의 요구 전화가 오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합의가 늦어질수록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를 수시로 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들은 이러다가 합의금을 적게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빨리 합의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 통증이나 후유증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합의-요구-전화가-오는-경우

5. 병원을 지정해주는 경우

대부분 교통사고 환자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정형외과 한 곳을 지정하여 치료받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치료받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방병원, 한의원 등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얼마든지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을-지정해주는-경우

6.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할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2주 진단 환자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통증이 심해 계속 치료를 받고 싶다면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