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2가지 및 합의 요령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2가지 및 합의 요령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2가지 및 합의 요령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운전하는 분이라면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을 항상 하고 계실 겁니다.

교통사고는 사고 규모와 관계없이 어떤 후유증이 생길지 몰라 충분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치료를 받게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합의를 통한 보상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상대방의 보험사를 상대로 하므로 적절한 합의금을 받으려면 합의 요령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 6가지

아래의 교통사고 합의 팁을 확인하시면 적절한 합의금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 전화 없을 때 요령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합의 전화가 먼저 옵니다.

만약 합의 연락이 없다고 해도 그냥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는 아쉬울 게 없으니 충분히 치료받으면서 기다리면 분명히 먼저 전화가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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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전화-없을-때-요령

2. 병원을 추천해줄 때 요령

교통사고 직후 상해 진단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에서는 자문병원을 추천해줍니다.

보통 이런 병원은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의사와 친분이 있을 수 있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평소 자주 가는 병원과 같이 원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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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천해줄-때-요령

3. 진단 시 촬영을 제한할 때 요령

교통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이 풀리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상해 진단 시 X-ray 촬영을 하게 되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중 한 부위만 찍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정한 규정이므로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니 촬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위를 MRI, CT로 촬영해도 됩니다.

진단-시-촬영을-제한할-때-요령

4. 퇴원을 요구할 때 합의 요령

보험사에서는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지고 합의가 늦어지기 때문에 입원비는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무엇보다 나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받고 퇴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입원이 어렵다면 통원치료를 꾸준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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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을-요구할-때-합의-요령

5. 치료기록 공유를 요구할 때 요령

보험회사는 어떻게든 손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서류입니다.

치료받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여러 서류에 사인을 요청하는데, 귀찮다고 대충 보고 사인을 해버리면 합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거나 애매하게 서술된 항목은 바로 조언을 구하고,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진료기록 열람에 대한 동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치료기록-공유를-요구할-때-요령

6. 과실이 높게 잡혔을 때 교통사고 합의 요령

보험사에는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협상이 쉬워지므로 보통 피해자의 과실을 10~20% 정도 높여 주장하곤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의 과실이 크다면 소송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10% 이상 낮아지므로, 낮춰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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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높게-잡혔을-때-교통사고-합의-요령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2가지

이번에는 교통사고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 진행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비 등의 각종 수수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피해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좋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 청구 권리 기간은 사고 발생일이 아닌 치료비 지급 보증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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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

2. 공탁 요청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통 피해자는 큰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쉽게 합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안 하면 가해자는 최후의 방법으로 공탁을 요청하고 공탁금을 걸게 됩니다.

공탁이란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되지 않았을 때 합의를 위해 마련한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판사는 가해자가 노력한 성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영장 실질심사 기간, 보석 청구 시기, 판결 선고 직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턱없이 부족한 공탁금은 효력을 보일 수 없고, 피해자가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사건이 종결됩니다.

공탁은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