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 및 소득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 및 소득 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 및 소득 기준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끝없이 오르고 있는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이 점점 없어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부동산에 더욱 관심을 두는 분들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주택청약에 함께 관심을 두고는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되며 대상자가 확대되자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택청약에 대해 궁금하다면 주택청약 신청 방법 및 1순위 조건 5가지와 당첨되면 절차 글을 참고해주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태어난 후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주택의 전체 공급물량 중 일정 물량을 따로 정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해당 공급 유형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인 만큼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방식과 달리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7% 이내,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5% 이내의 물량이 공급됩니다.

단,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만 포함되며,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가지 및 가점 계산 방법 – 보러가기

생애최초-특별공급-개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2가지

  1. 우선공급 소득 기준(70%): 민영주택 130% 이하, 국민주택 100% 이하
  2. 일반공급 소득 기준(30%): 민영주택 160% 이하, 국민주택 130%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70%의 우선공급과 30%의 일반공급 물량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가구당 소득 기준 130% 이하일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며, 160% 이하라면 일반공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은 가구당 소득 기준 100% 이하일 경우 우선공급, 130% 이하일 경우 일반공급 대상에 속합니다.

가구당 소득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당 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소득 기준 100%소득 기준 110%소득 기준 120%소득 기준 130%소득 기준 140%소득기준 150%소득 기준 160%
1인2,991,631원3,290,794원3,589,957원3,889,120원4,188,283원4,487,447원4,786,610원
2인4,562,535원5,018,789원5,475,042원5,931,296원6,387,549원6,843,803원7,300,056원
3인6,240,520원6,864,572원7,488,624원8,112,676원8,736,728원9,360,780원9,984,832원
4인7,094,205원7,803,626원8,513,046원9,222,467원9,931,887원10,641,308원11,350,728원
5인7,094,205원7,803,626원8,513,046원9,222,467원9,931,887원10,641,308원11,350,728원
6인7,393,647원8,133,012원8,872,376원9,611,741원10,351,106원11,090,471원11,829,835원
7인7,778,023원8,555,825원9,333,628원10,111,430원10,889,232원11,667,035원12,444,837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

해당 자격은 모두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1세대당 1명이 1건만 신청할 수 있으며,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주 자격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 구성원 전체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여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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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혼자 또는 한부모 가정 자격

해당 유형을 신청하려면 혼인한 상태이거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이어야 합니다.

기혼자이지만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 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혼인 사실을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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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신청자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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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약통장 자격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예치금이 지역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은 각각 1년 이상과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은 서울 및 부산의 경우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 원, 경기도 기타지역은 200만 원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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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산 기준

공공주택은 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어 부동산 가액 총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민영주택은 해당하지 않지만, 12월경에는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