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가지 및 가점 계산 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가지 및 가점 계산 방법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가지 및 가점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택 청약 시 신혼부부나 젊은 나이대 분들은 높은 가점 항목 점수를 받기가 힘들고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부는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특별공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을 청약을 지원할 수 있으면, 경쟁이 일반분양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처음 주택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 5가지와 당첨되면 절차 글을 참고해주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생애 딱 한 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토대로, 전용면적 84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 물량 중 최대 20% 범위 안에서 공급받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 및 소득 기준 – 보러가기

신혼부부-특별공급-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5가지

  1. 청약통장 보유
  2. 소득 맞벌이 기준 130% 이하
  3. 혼인 기간 7년 이하
  4. 무주택자
  5. 자동차 자산 34,960천 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자인 신혼부부가 대상자입니다.

다만 생애 1번의 기회가 주어지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하려면 아래의 5가지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및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 – 보러가기

신혼부부-특별공급-자격-5가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기준

  1. 가입 기간 기준: 6개월 이상
  2. 납부 횟수 기준: 6회 이상
  3. 예치금 기준: 300만 원(서울 및 부산), 250만 원(광역시), 200만 원(기타 시군)

가장 우선 청약통장 기준은 청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여야 합니다.

또한 청약 예치금은 6회 이상을 내야 특별공급 자격에 충족하게 됩니다.

추가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 예치금이 전용면적 84제곱 미터 기준으로 기타 시군은 2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서울 및 부산은 300만 원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만들기 및 해지 방법 글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 및 필요 서류 글을 참고해주세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만들기 2가지 및 해지 방법 – 보러가기

신혼부부-특별공급-청약통장-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1. 민영주택 소득기준: 맞벌이 130%, 홀벌이 120%
  2. 국민주택 소득기준: 맞벌이 120%, 홀벌이 100%

해당 특별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득 조건도 부합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소득 기준은 맞벌이와 홀벌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계산 방법은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100%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 4가지 및 필요 서류 – 보러가기

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 기준

혼인 기간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 관계 증명서 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사실을 국민주택에 한하여 입주하기 전까지 증명할 수 있다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민영주택은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만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LTV, DTI, DSR 뜻 및 계산 방법 2가지 – 보러가기

신혼부부-특별공급-혼인-기간-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구성원 모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분양권이나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 기준

  1. 부동산 자산 기준: 215,500 천만 원 이하
  2. 자동차 자산 기준: 34,960천 원 이하

만약 국민주택 청약에 지원한다면,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어 자산 기준까지 충족하셔야 특별공급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34,960천 원 이하며, 부동산의 경우 215,500 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조회 방법 2가지 및 금리 비교 – 보러가기

신혼부부-특별공급-자산-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 방법 4가지

지금까지 설명한 기본조건들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많은 경우, 가점 제도를 통해서 선별하게 됩니다.

가점 제도에는 어떤 계산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수 가점 계산 방법

  1. 1명: 1점
  2. 2명: 2점
  3. 3명 이상: 3점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 1명당 1점이 부과되며,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거주기간 가점 계산 방법

  1. 1년 미만 거주: 1점
  2. 3년 미만 거주: 2점
  3. 3년 이상 거주: 3점

청약 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있으면 1점이 부과되며, 3년 미만의 경우 2점, 3년 이상이라면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부 횟수 가점 계산 방법

  1.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2. 24회 미만: 2점
  3. 24회 이상: 3점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청약통장에 낸 횟수는 기본적인 청약 가점 기준입니다.

만약 낸 횟수가 6회 이상 12회 미만이라면 1점을 받으며, 24회 미만의 경우 2점, 그 이상의 경우 3점을 받게 됩니다.

혼인 기간 가점 계산 방법

  1. 혼인 기간 7년 이하: 1점
  2. 혼인 기간 5년 이하: 2점
  3. 혼인 기간 3년 이하: 3점

해당 공급 제도는 신혼부부를 위한 목적이어서 결혼한 기간이 길수록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혼인 기간이 7년 이하라면 1점을 받게 되며, 5년 이하라면 2점, 3년 이하의 경우 3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글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