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및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및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및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대다수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의 경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해당 청약통장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제한 없이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1인당 1개의 계좌만 생성 가능합니다.

매월 2~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나 납입 인정 횟수는 1달에 1번이고,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주택청약 관련 내용은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 5가지와 당첨되면 절차 글을 참고해주세요.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에서 짓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유명 건설사 아파트로는 대우건설 푸르지오, 삼성물산 래미안, GS건설 자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등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대비 가격이 비싸지만 작은 평수부터 넓은 평수까지 다양한 주택형이 선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주택으로 대부분 전용면적이 85 이하에 속합니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지만, 자격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 청약 신청이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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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국민주택-비교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등재된 상태여야 합니다.

참고로 민영주택에서는 소형 주택이나 저가 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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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주택청약-1순위-조건-세대주

2.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조건

청약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1년 이상 거주가 조건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으로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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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2년-이상-거주-조건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조건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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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가입-기간-2년-이상-조건

4. 청약통장 지역 및 주택 면적별 예치금 충족 조건

서울, 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 군
85㎡ 이하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
102㎡ 이하600만 원400만 원300만 원
135㎡ 이하1,000만 원700만 원400만 원
모든 면적1,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청약 주택의 면적에 따라 필요한 예치금이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해당 금액을 한 번에 넣어도 되지만, 모집공고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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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지역-주택-면적별-예치금-충족-조건

5.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조건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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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5년-이내-당첨-이력-없음-조건

민영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85㎡ 이하85㎡ 초과
수도권 공공택지가점제 100%가점제 50% 이하, 추첨제 50% 이상
투기과열지구가점제 100%가점제 50%, 추첨제 50%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가점제 75%, 추첨제 25%가점제 30%, 추첨제 70%
기타 지역가점제 40%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을 이용하여 당첨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는 것이며, 추첨제는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위는 지역 및 주택형에 따른 당첨 방식을 나타낸 표입니다.

상대적으로 큰 평형의 주택이 추첨제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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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청약-당첨자-선정-방법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가구 조건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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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주택청약-1순위-무주택-가구-조건

2. 해당 지역 거주 조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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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거주-조건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조건

1순위가 되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위촉지역의 경우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약통장-가입-기간-조건

4. 청약통장 납입 횟수 조건

청약통장 납입 횟수 또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24회 이상, 위촉지역은 1회 이상의 납입이 필수입니다.

그 외 지역으로는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납입-횟수-조건

5. 5년 이내 과거 당첨 이력 없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부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5년-이내-당첨-이력

국민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1. 전용면적 40㎡ 이하 : 납입 횟수 많은 순
  2. 전용면적 40㎡ 초과 : 납입 금액 많은 순

국민주택은 전용면적이 40㎡ 이하일 때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40㎡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납입 1회당 인정되는 최대 납입 금액은 1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