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자금대출 조건 2가지와 후기 및 한도

LH전세자금대출 조건 2가지와 후기 및 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LH전세자금대출 조건 2가지와 후기 및 한도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2가지의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전세자금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LH전세자금대출과 버팀목 대출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룰 LH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요즘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편안한 주거 여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조건 2가지

해당 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상 조건과 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대상 조건

아래의 4가지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조건(수급자)

소득 조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분류됩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 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대비 임대료 30%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세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2순위는 세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2. 주거 취약계층 또는 공동생활가정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고,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시장, 구청장,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3.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구청장,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4. LH전세자금대출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H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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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대출-대상-조건

LH전세자금대출 주택 조건

  1. 전용면적 85m² 이하
  2. 임대인 동의

해당 대출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물(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중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전세 주택 또는 부분 전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다자녀가구 또는 5인 이상의 가구는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할 수 있고, 1인 가구는 전용면적이 60m²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LH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지만, 최대 9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의 경우 재계약이 2회까지만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할 때에는 재계약의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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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대출-주택-조건

LH전세자금대출 한도

  1. 수도권: 최대 8,500만 원
  2. 광역시: 최대 6,500만 원
  3. 기타 지역: 최대 5,500만 원

해당 대출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별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단,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의 경우 수도권 8,000만 원, 광역시 6,000만 원, 기타 지역 5,0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되며,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 1억 500만 원, 기타 지역 7,5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일 입주자가 전세 주택의 임차권을 LH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대출 한도의 초과 금액을 부담하면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계약할 수 있지만, 전세금은 대출한도액의 250% 이내여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1인 가구 150% 이내, 2인 이상 가구 200% 이내로 제한되며, 입주자가 거주 중인 해당 주택에 재계약하거나 5인 이상 가구일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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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대출-한도

LH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1.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하기
  2. 기존주택전세임대 확인하기
  3. 주민센터 방문하기
  4. 주택 계약하기

LH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4가지

다음의 4가지 절차를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주황색의 매입임대, 전세임대 메뉴에서 임대정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기존주택전세임대 확인

공고 리스트 중 기존주택전세임대 유형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3.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입주 신청을 해주세요.

2~3주간의 심사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택 계약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에서 승인받으면 임대인과 약속을 잡고 LH의 위탁 법무사와 함께 부동산 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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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대출-신청-방법-4가지

LH전세자금대출 후기

해당 대출을 이용하면 대출금액에 대한 중개 비용은 LH에서 부담하여 중개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억 5,000만 원의 주택을 계약할 때 LH전세자금대출로 1억을 이용한 경우, 1억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LH가 지급하여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 주택 계약 시 계약금에 대해서는 LH의 보장을 받을 수 없으니 계약금 납부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로 주택청약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 5가지와 당첨되면 절차 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