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서류 6가지 및 은행별 후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서류 6가지 및 은행별 후기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집값이 점점 올라가며 월급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전세대출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 종류로는 앞서 포스팅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과 오늘 소개할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2가지가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재직 또는 정부 지원을 받은 청년 창업자가 아니라면 오늘의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자격
아래 세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나이 자격
해당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인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의 나이만 충족하면 됩니다.
2.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소득 자격
소득의 경우 배우자 합산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최저 소득 조건이 없어 무소득자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대상 주택 자격
대출 대상 주택의 전세보증금 요건이 수도권 5억 원 이하, 기타 지역 3억 원 이하로 다른 대출과 비교했을 때 기준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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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90%, 최대 1억 원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연 2.8% 내외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어 최대한 낮은 금리로 상품을 이용하려면 여러 은행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은행별 비교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전세 계약 기간에 따라 2년 또는 3년입니다.
만 34세 이하의 나이 조건에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장 시 만 35세 이상이 되었다면 연장은 1회만 가능하고, 대출 상환 시에는 원금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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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서류 6가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무소득 증명 서류
-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 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표기)
- 보증금 5% 이상 납부영수증 서류
필요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2가지(신분증,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무소득 증명 서류 중 택1), 대상 주택 확인을 위한 서류 3가지(해당 주택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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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은행별 조건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취급 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총 12곳입니다.
같은 대출 상품이어도 은행별 조건과 금리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뱅크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 금리: 연 최저 2.19%
- 신청 기한: 잔금 납부일 1개월 이전~15일 이전
- 제출 서류: 소득 확인 증명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5% 이상 납부영수증
카카오뱅크는 온라인 전용 은행으로 100%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하면 대출 한도와 금리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저금리는 연 2.19%이며,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면 정보를 조회하여 자동으로 제출되며,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소득 확인 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신고 사실 없음 사실 증명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5% 이상 납부영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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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 금리: 연 최저 1.92%
- 대출 기간: 6개월 이상~36개월 이내
-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증명서,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영수증, 금융거래 확인서
하나은행에서는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을 하나 청년 전세론 상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이 없어 조기 상환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최저금리는 연 1.92%이며, 최소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로 이용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증명서,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영수증, 금융거래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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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 금리: 연 최저 2.28%
- 대출 기간: 6개월 이상~36개월 이하
-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증명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신한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예비 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금리는 연 2.28%이며, 개인의 조건 및 기준 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을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입니다.
제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증명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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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 금리: 연 최저 1.76%
-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소득 확인 증명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농협에서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을 연 최저 1.76%의 금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앞서 설명한 대로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기타 지역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월세 대출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월 최대 50만 원을 1,20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필요한 경우 월 25만 원을 최대 60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소득 확인 증명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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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 금리: 연 최저 1.94%
- 신청 기한: 잔금 납부일 7일 이전
-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증명서,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의 금리는 연 최저 1.94%이며, 이는 신청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잔금 납부일 7일 이전에 신청하면 임대인 계좌로 대출 금액이 입금됩니다.
제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증명서,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이며,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추가 제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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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신청 방법 5가지
- 대출 가 심사하기
- 전세 임대차 계약하기
- 은행 방문하기
- 대출 신청 및 심사하기
- 대출 실행하기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대출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야 합니다.
대략 집을 구했다면 대출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를 바탕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가 심사를 받습니다.
가 심사 결과에서 적합 판정이 나오면 부동산에서 거주를 원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 실행 가능 여부를 판정합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에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합니다.
추가로 해당 상품을 이용 시에는 보증료와 인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하는 상품에 대한 납부 금액으로, 대출 실행 시 대출금의 최저 0.05%를 일시 납입합니다.
인지세는 5,000만 원 초과 1억 원 미만 대출 시 발생하는 금액으로, 총 7만 원을 은행과 신청자가 50%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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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후기
거주 희망 주택에 융자가 있거나 임시 건축물, 위반 건축물, 소유권 분쟁 등의 문제가 있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한 번 내면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으로 대출 거절 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청약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 5가지와 당첨되면 절차 글을 참고해주세요.